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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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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해놓았는데요.

세금 납부는 2022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세금 납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혹시 이와 관련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세금 납부 관련된 공부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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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수아아빠님의 댓글

외람되오나, 에드센스 관련 세금문제는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세금 세무가 어려운 점이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목적, 내용이 각기 다르기도 하고요 .수익규모나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별도 세무사 처리 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단박에 설명은 어렵습니다.

일반 과세 전환 되신다면 보통의 사업자로 전화되는 것이고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간이보다 약간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으니 요즘 많이 나온 온라인 클래스 강의나 유튜브 등으로 기초 공부하시고. 주변 세무사 세무서 등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만약 근로소득자이시고,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린포님의 댓글

2021년 상반기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 원 이상이라 연간 추계 매출(상반기 수익 x 2) 48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고용 등의 형태로 비용처리를 하실 계획이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정되는 애드센스 수익이 7,500만 원 이하라면 단순 경비율(1회) 적용이 가능하므로 추계신고를 권장드립니다.

저품싫어님의 댓글

혹시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https://blog.naver.com/pastime25/222577410479

참고로 저도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전환사유란에는 간이배제업종 등을 영위하는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인데  왜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일 담당자에게 전화해봐야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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