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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DMCA 반론통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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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수익이 확 줄어 내역을 살펴보니 다수 게시판이 DMCA 경고를 먹고 있었네요.


반론통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DMCA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양식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미국 저작권 법률입니다. 신고된 사이트의 관리자나 콘텐츠 공급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512(g)(2) 및 (3)조 또는 기타 관련 법에 따라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Google에서 문제의 자료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에 반론 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의 웹 양식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사용 중지되었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하에게 이에 대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512(g)(2) 및 (3)조에 따라, 웹 양식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원래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DMCA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library.educause.edu/topics/policy-and-law/digital-millennium-copyright-act-dmca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반론통지를 제출하면 제 연락처가 신고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건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신고자를 알 수는 없는건가요?

사이트리뷰 홈페이지인데, 사이트 캡쳐 말고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머지 텍스트 역시 제가 손수 적은거라 저작권위반에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신고한 사람이 괘씸하네요...


질문을 정리하면

1) DMCA 반론통지를 하면 제 개인정보가 신고자에게 넘어가는가.

2)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3) DMCA 경고 먹은 게시판 같은 경우, 반론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3개 / 1페이지

하늘인님의 댓글

DMCA로 경고 먹은 게시물은 반드시 삭제해야합니다.
놔두면 훅 갑니다

사이트캡쳐 이미지에 저작물이 있을듯하네요
그래서 사이트를 캡쳐할때 섬네일처럼 작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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