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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와 홈페이지 캡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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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넣는게 문제 될까요?
홈페이지 캡쳐이용하기도 하는데 저적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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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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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그림자님의 댓글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캡처가 저작권에 문제될 수가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벤더향기님의 댓글
다만 홈페이지 캡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특정 회사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썸네일로 쓰는 경우, 글의 내용이 해당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면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캡쳐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에는요.
다만 정부기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