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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보험 관련 키워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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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수익률이 높은 키워드 의 경우에는 바로 보험, 대출,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장 많이 다뤘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내용 요약인데, 사실상 이것도 작년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쓴 글은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 등 이 들어가있는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법안이 너무 바대해서 조치가 따로 안되는것 같긴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쓴 글 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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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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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인님의 댓글
병원 배너광고를 무조건 심의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심의는 병원이 받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배너에 심의번호를 표기하게 됩니다
dorade님의 댓글
< 「표시광고법」 제2조제2호 >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간 생략
금소법상 광고규제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적용 ㅇ 금융상품 광고란,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임 - 광고성 보도자료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융상품 광고에 해당(참고판례: 대법원 2009두843)
우리가 특정 보험 상품 포스팅을 하면 금융 광고성 보도자료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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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단순히 배너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맬캣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