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니까 중간예납을 하라고 하는데요
컨텐츠 정보
- 1,940 조회
- 11 댓글
본문
4월 대란으로 네이버에 티스토리 노출빈도가 거의 없어지며 수익도 바닥을 쳐 거의 접다시피 한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줄 모르고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어쨌든 해야 되니깐 2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라고 금액이 떴는데 신고한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세율 비율 그대로 납부하라고 뜬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에도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사업자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사업자 없이 세무서 대행을 통해 신고를 했던게 아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직장인이라 매입이 하나도 없어서 신고한 내역 그대로 세금이 적용된거 같은데 세무서 대행을 할 이유가 없지 싶어서요.
-
등록일 2024.01.02
-
등록일 2023.09.132차도메인 적용한 티스토리댓글 5
-
등록일 2023.08.08
-
등록일 2023.07.25
-
등록일 2023.07.24블로그 여러개 운영하시는분들댓글 3
관련자료
댓글 11개
/ 1페이지
라벤더향기님의 댓글
올해 4월에 신청하였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비율로 해서 그리 크게 나오지 않을텐데요?
세무사 대행을 하셨다면 대행한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애드센스 수입은 면세수입이라 부가세 신고는 하되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0세율이거든요.
수원범이님의 댓글의 댓글
신고한 금액이 세율로 그대로 나온거 같아서 문의한 겁니다.
이게 신고한 그대로 나오면 사실상 세무사한테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수원범이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여우님의 댓글
수원범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인님의 댓글
수원범이님의 댓글의 댓글
수원범이님의 댓글
사업자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계산할대 금액이 적으면 환급해준다나...뭐 그렇답니다.
헤린포님의 댓글
2020년 개인의 종합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해서 확정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종합소득을 2022년 5월에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까 2022년 5월에 한 번에 내지 말고
2021년 11월에 미리 1/2를 내라는게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1/2이 2022년 5월에 내게 될 종합소득세의 1/2이 아니라
2021년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1/2이라는 점인데요.
만약 2020년 소득이 커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2021년 11월 중간 예납도 많이 청구되겠죠.
하지만 2021년 소득이 폭망한 경우에는 사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오납처리 되어서 환급받게 됩니다만,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년도 대비 2021년도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거밖에 못 벌었으니 중간예납도 조금만 하겠쇼" 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감이네요;;
서두르셔야 할 듯....
헤린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