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전당
블로그 포럼
일반 분류

미국 세금정보 이거 다들 사업자 등록 하셨어요?

컨텐츠 정보

  • 735 조회
  • 5 댓글

본문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인용 TIN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다들 하신건지 궁금해서요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되는거였죠?

관련자료

댓글 5개 / 1페이지

신블릭님의 댓글

원칙적으로는 조금의 수익이라도 있는 애드센서는 모두 사업자 등록해야 하구요.

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건보료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는 거 정확히 왜 해야하는 지, 실제로 손익이 있는 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하는 것 같니까, 안하면 찜찜해서 하시고 계실껄요.

Scotty님의 댓글

미국세금 신고는 사업자일 경우는 절세가 되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냥 30%인가 개인외국인으로 때 갑니다. 조세조약떄문에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절세를 해주는겁니다. 그런데 미국인에개 보여지는 블로그를 주로 하는게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비율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애드센스는 사업자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애드센스의 사업자문제는 한국에서 입금받는 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원화입금은 미리 3.3 원천징수를 하지않기 때문에 익년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없어도 됩니다.

단 소득이 크다면 아마 연간 7천만원쯤 구간인가요... 세금이 커지니 장비나 사무실 등 경비처리로 환급 절세를 하면 좋아서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합니다.

건보료는 사업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 2500만원인가 이상이면 내야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도 내게되구요 (기준은 작년 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피부양자 소득의 단순경비율 65%인가를 제외한 후 나머지가 500만원 이하면 유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블릭님의 댓글의 댓글

많이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건① 개인인 경우
조건② 미국(인) 관련 활동인 경우

위 조건①② 모두 만족해야 원징 30퍼 적용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이것도 복잡하네요)

ripe님의 댓글

TIN 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했고, 2024년도 거주자 증명서 추가 제출로 세금 정보를 승인받았습니다.

Total 5,444 / 5 Page
번호
제목
이름
회원 설문조사

정보 탐색 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검색엔진)는?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60 명
  • 오늘 방문자 495 명
  • 어제 방문자 2,258 명
  • 최대 방문자 7,797 명
  • 전체 방문자 1,726,433 명
  • 전체 회원수 4,468 명
  • 전체 게시물 6,650 개
  • 전체 댓글수 25,135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