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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내용을 일부 복사해서 써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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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내용을 일부 복사해서 써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애드센스 승인받으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서 글을 작성중인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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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워드프레쏘님의 댓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포털 저품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부분이라고 해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사에선 저작권 소송 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위 회원님 말씀처럼 언론사 뉴스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복제 콘텐츠를 애드센스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복제 콘텐츠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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