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전당
블로그 포럼
일반 분류

블로거도 부가세 신고시 URL 제출해야할까?

컨텐츠 정보

  • 1,486 조회
  • 4 댓글

본문

2023 개정세법
https://www.samili.com/mImage/etc/organ/2023/a-5_1-202303-7.pdf


16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블로거도 해당될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세무사들은 우선 안정빵이 최고인지라 무조건 URL 달라고 할겁니다


0e090db90a7d3bbbe4fa22231ba272b4_1690208624_4698.png
 

관련자료

댓글 4개 / 1페이지

ripe님의 댓글

올해도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 통해서 했습니다.
외한 매입 예치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확인서를 증빙으로 첨부했으며, 저의 경우 세무사가 딱히 url을 요구하지 않더군요.
다음번 부가세 신고 때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빈치님의 댓글의 댓글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중에 내가 직접 홈텍스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볼 수 있나요?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전 제가 소유했지만 수익은 나지않는 주소로 냈습니다. 세금 적용 기간(1월 ~ 6월)과 신고 시점(7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 쓰던 주소의 애드센스를 신고 시기인 지금은 내렸다고 하면 상대도 할 말이 없는거겠죠. 실제로도 블로그 사업이라는 것이 정지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구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이라는 기준에 광고대행업에 속하는 블로그가 들어가는지는 애매하지만, 같은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 달러 매출 사업 관점에서 구지 추후 부가세를 내야되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서 서류는 형식에 맞게 제출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할 또는 제출한 첨부서류는 신고기간내에 추가하거나 삭제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나올레옹님의 댓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거였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하는 부가세 신고였는데,
우리은행은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그냥 엑셀로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올렸는데.....
뭐.... 맘에 안들면 국세청에서 연락오겠죠? 서류 다시 제출하라고

Total 5,466 / 84 Page
번호
제목
이름
회원 설문조사

정보 탐색 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검색엔진)는?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183 명
  • 오늘 방문자 1,542 명
  • 어제 방문자 2,371 명
  • 최대 방문자 7,797 명
  • 전체 방문자 1,743,172 명
  • 전체 회원수 4,476 명
  • 전체 게시물 6,672 개
  • 전체 댓글수 25,206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