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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정보 이거 다들 사업자 등록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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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인용 TIN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다들 하신건지 궁금해서요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되는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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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신블릭님의 댓글
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건보료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는 거 정확히 왜 해야하는 지, 실제로 손익이 있는 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하는 것 같니까, 안하면 찜찜해서 하시고 계실껄요.
Scotty님의 댓글
애드센스는 사업자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애드센스의 사업자문제는 한국에서 입금받는 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원화입금은 미리 3.3 원천징수를 하지않기 때문에 익년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없어도 됩니다.
단 소득이 크다면 아마 연간 7천만원쯤 구간인가요... 세금이 커지니 장비나 사무실 등 경비처리로 환급 절세를 하면 좋아서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합니다.
건보료는 사업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 2500만원인가 이상이면 내야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도 내게되구요 (기준은 작년 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피부양자 소득의 단순경비율 65%인가를 제외한 후 나머지가 500만원 이하면 유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쏘님의 댓글의 댓글
신블릭님의 댓글의 댓글
조건① 개인인 경우
조건② 미국(인) 관련 활동인 경우
위 조건①② 모두 만족해야 원징 30퍼 적용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이것도 복잡하네요)
rip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