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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 애드포스트 수익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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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인지 4번째인지 아무튼 드디어 계속 거절되던 수익서류가 통과되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세금 관련 서류 제출할때 


* 간이과세자 = 부가세 0원으로 놓고, 수익 금액 100%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 (스샷 촬영해서 제출)


* 일반과세자 = 부가세 포함? 발급, 세금계산서 역발행해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올해 간이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으로 바뀌고는.. 수익 관련 증빙 서류 내는 게 헷갈리더라구요.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강제 전환되다보니 (안바꾸는 방법도 있다지만 어차피 소득 적어서 그냥 일반과세 하려고요)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에서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공급가액으로 100% 잡고. 부가세를 따로 추가해서 잡아가지고. 부가세 별도.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니까 서류 승인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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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 = 수익금액 100% 공급가액으로 처리.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서 추가 기입. 세금계산서 발행 후 스크린샷 찍어서 제출.


가만 생각해보면 쉬운 절차인데, 세금을 잘 모르고.. 네이버 직원이 "현금영수증 내셔야합니다" 라고 잘못 말해주는 바람에 한 달이나 더 늦어졌네요. 


덕분에 월급마냥 100만원 이상 누적해서 받게되긴 했지만... 몇 달이나 밀려서 받으니 심적으로 부담이 좀..ㅎ


아무튼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3-02-20 10:38:14 네이버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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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오키맨님의 댓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저도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에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입력해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벽그림자님의 댓글의 댓글

원래는 현금영수증이 맞는데요. 올해 7월1일부로 일정 매출 구간의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으로 바뀌어서.

순수한? 간이과세자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유형 간이과세자도 생겼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574785

저도 저렇게 거절 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수익 받았는데요. 8월 넘어가면서는 세금계산서 안냈다고 계속 반려 시키다가. 최근에 정확히 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 승인 해주었어요.

여전히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오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저는 발행 가능한 구간의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새벽그림자님은 4800~8000 사이구간 간이과세자에 속하셨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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