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전당
블로그 포럼
일반 분류

신규로 우리은행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컨텐츠 정보

  • 1,483 조회
  • 3 댓글

본문

주거래은행의 기준이 무엇일까 싶지만 2010년부터 애드센스 수익을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시티은행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소매금융을 철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참에 주거래은행을 급여를 받는 계좌가 있고 가까운 우리은행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때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우리은행에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이 있었지 하고…

아시다시피 대면으로 만들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져갈 수 있는 서류인..

1.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2. 급여명세서(갑종 뭐시기…)
3. 재직증명서
4. 시티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환매입증명서 (난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구글로부터 매달 돈을 받고 있다! 증명을 위한..)
5. 구글 애드센스 영수증

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결과는…
두둥

한도제한계좌를 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1. 우리은행으로 해당 크리에이터 우대 계좌로 3개월 이상 급여가 이체가 되어 있어야 함
2. 계좌를 만든지 한 달이 지나야 함
3. 애드센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우리은행이 아니라 시티은행이지 않느냐? 크리에이터 통장 계좌로 직접 최소 3개월 이상 수익금을 받았어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서 은행원께 여쭤 봤어요.

우리은행에서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이 신규로 나왔다고 대대로 홍보하고 있고 다른 은행 쓰시다가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요? 라구요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네요.ㅎㅎㅠ 서류를 저만큼 가져갔으면 은행원 재량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재량과는 상관이 없나 봅니다.

월 수익이 소액이면 3개월 버티고 다시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일 100만원씩 나눠 옮겨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계좌한도제한을 해제하러 갔다가 그냥 계좌를 은행에서 없애버리고 왔어요. 카카오뱅크나 그냥 급여계좌로 받으려구요.

결론은
당장 제대로 된 계좌로서 쓰시고 싶으시면 우리은행에 남는 계좌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 같아요.ㅠㅠ 우리은행에 남는 계좌가 없고 타행에서 오시는 분은 인고의 3개월을 버텨야 한다.. 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은행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가? 라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우리은행을 주거래로 쓰고자 한거라..


보이스피싱 때문에 생겨난 한도제한계좌 제도는 어쩔 수 없는거 알겠지만, 타행에서든 어디서든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사람이란 것만 입증되면 계좌 이용엔 제약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의 거래내용을 만들어야 해요. 참고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당 계좌로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또는 예적금을 들게 되면 바로 한도제한계좌가 해지되는 마법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건 까다롭고, 은행에게 좋은 일 해주면 처리 잘해주고...ㅠㅠ


왜 사람들이 핀테크 은행을 선호하는지 알게된 하루였습니다.. 정책을 잘 모르고 갔던 제 잘못이겠지만요ㅠㅠ

관련자료

댓글 3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증빙 어려운 분들에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랑. 한도계좌 정말.. 사람 미치게 하죠-_-;;;

idxx님의 댓글의 댓글

은행원을 세 분이나 돌아가며 상담했는데 모두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 애드센스도 모르시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다녀온 은행업무였는데 여러모로 아찔했던 하루였습니다ㅠㅠ

새벽그림자님의 댓글의 댓글

유튜버 라고 하면 다들 대충 알긴 할텐데. 애드센스?! 라고 하면 모르시더라구요. 유튜브를 포함하더라도 애드센스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시간 내셔서 다녀오셨을텐데 아쉬우시겠군요. 다음에 시간 지나고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Total 6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회원 설문조사

최근 30일 CPM 비율은? (비회원/비로그인 투표 가능)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39(2) 명
  • 오늘 방문자 894 명
  • 어제 방문자 1,711 명
  • 최대 방문자 7,797 명
  • 전체 방문자 1,089,306 명
  • 전체 회원수 3,801 명
  • 전체 게시물 5,739 개
  • 전체 댓글수 21,663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