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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증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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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애드센스 수익을 올해 신고했는데요.

세금이랑 주민세정도는 예상했는데


건간보험료가 증액된다는 안내문을 받아서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변수라...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했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소득점수가 확 뛰어서 증액되었더라고요.


혹시 이럴때 조금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증액된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유지되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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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10월즈음에 국세청으로부터 작년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은 받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니, 성실납세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일단 증액 되신 건 어쩔 수 없을 거고요. 내년에 소득신고때 신고 금액이 좀 줄어드신다면 일찍 조정 신청해보실 수는 있어요.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43406&seq_800=2043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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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린포님의 댓글

2020년 소득(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 자료가 2021년 11월부터 반영이 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자료가 넘어오는 2022년 10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확정 후 7월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된 금액은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최소 내년 5월까지는 인상된 금액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헤린포님의 댓글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이 껑충 뛰게 되고
이게 종합소득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느질하는남자님의 댓글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신고되면 증액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올라서 짜증이 나던데 내년 소득세 신고 후 감액이 되길 바래야죠.
아니면 꼼수로는 위장(?)취업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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