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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둘 다 하시는 분들은 업종코드 뭘로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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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가 개개인마다 워낙 다르다보니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등록 고려할 수 있는 업종코드가 기타 자영업(940909),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가 있고,


추가로 광고 대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의 경우엔 간이배제 업종이라 등록이 힘듭니다.


아직 수익이 많지 않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싶거든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예전 포럼을 검색해보니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세무서에 물어봐도 각기 다른 답변이 돌아와 혼란스럽기만 하고요.


또 세무대리 맡기시는 분들은 세무사 曰 임차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 가능하다,


촬영장비 등 마련되어 있으면 등록가능하다 막상 신설코드는 나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건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 대행업이 간이배제만 되지 않는다면 저에겐 그나마 적합한 업종코드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수익이 크지 않은 분들(연 2400만원 이하) 중에 블로그와 유튜브 동시 운영하시는 분들


업종코드 뭐로 등록해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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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OkiDori님의 댓글의 댓글

일반으로 해야 매출 영세율이라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 일반일 때 촬영비품에 대한 매입신고가 다 된 상태라 더 나갈 매입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이로 해도 일반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수익이 늘면 그 때 일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그 수익이랑 사업자 분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개 사업자 안에서 영세율분 매출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수익도 많지 않은거 단순하게 간이하다가 나중에 환급 받을 정도 수익 나오면
그 때 일반으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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