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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정책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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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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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아이디어가 신박하기도 하네요. 오랫만에 광고 신고 메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포럼에는 이렇게 광고 운영하시는 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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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 1페이지

idxx님의 댓글



관심에 기인해서 광고 클릭을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착오로 인한 클릭 유도를 이끄는 레이아웃 디자인이며

idxx님의 댓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Google 광고 클릭은 사용자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다운로드'나 '다른 페이지의 이동'의 이벤트를 발생 시키려면 버튼 또는 색이 칠해진 링크 형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로 공유한 저 블로그의 경우에는 애드센스 광고 버튼엔 색이 있지만, 정작 로고를 다운로드 하는 링크는 색도 없고 '지원하는 포맷'과 '파일 사이즈'라는 캡션 내용과 동일하게 배치, 디자인되어 있어 혼동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는 무효클릭으로 이어지고 광고주한테 손실이 가는건 당연하겠죠. 방문자는 네이버 로고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지만 모션그래픽 신규서비스 링크를 눌러버린 꼴입니다. 방문자 중에서는 링크를 클릭하기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으므로 컨텐츠와, 애드센스 광고는 명확히 분리시켜 적어도 착오로 인한 광고 클릭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CTR을 늘리는건 애드센스 수익 증대에 분명 중요한 요소인건 맞지만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idxx님의 댓글



애드센스 약관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다님의 댓글

위반이죠. 다운로드 버튼 안눌리고, 밑에 광고 눌리게끔 사기치는건데? 광고주 입장에서 개빡칠듯..

나올레옹님의 댓글

네이버 로고 다운로드 (zip) 클릭하니까 받아지긴하는데 그 아래 광고를 게시자가 직접 넣은거면 위반인데....
자동으로 생성된 광고라면 애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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