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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개업날짜에 따른 가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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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검색해보니 가산세를 내신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5월에 개업일을 5월로 해서 사업자 신청을 해도 차후 1~5월까지 미등록 가산세가 나온분 있고 

5월에 개업일을 1월로 소급신청해서 사업자 신청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을 1월에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사업자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개업시기'나 '신청일과 개업일의 텀'에 따라 가산세가 나오는거 같은데 

경험하신분들이나 관련내용 아시는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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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헤린포님의 댓글

제 경우 8월에 사업자등록 하면서 개업일을 1월로 한 적이 있는데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가산세 없었어요.
세무서별로 뭔가 재량권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고도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세무사님 답변을 참고한바로는 이런거 같습니다
(추정이니 확실하지 않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10월에 사업자등록(개업일)을 하고, 다음년 1월에 전년도 10~12월분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전년도 1월분부터 12월분이 다 나와서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했네?' 이러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1월로 하면 가산세 나갈거니 5월로 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 빡빡한 담당자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냥 이번달은 사업자없이 신고하고 내년1월부터 사업자내고 할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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