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사업자등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컨텐츠 정보
- 1,302 조회
- 2 댓글
본문
1. 직장인입니다.
2. 2022년 1월부터 계속 매달 애드센스 수익이 입금되고 있어요
3. 만약 2022년 9월 8일 사업자 등록했을 때 , 개업일자도 9월 8일로 합니다.
4. 간이 사업자로 선택 합니다.(일반과 간이 차이가??)
5. 사업자 등록완료 했다고 가정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0월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 납부금액 이전 직장 금액으로 유지하는 거 가능한가요?
2. 9월8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징세(?) 같은게 발생하나요?
3. 사업자 등록을 내년 1월 1일자로 할까요?
-
등록일 2023.05.08
-
등록일 2022.09.07
-
등록일 2022.01.09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댓글 3
관련자료
댓글 2개
헤린포님의 댓글
2. 9월 8일자로 개업신고를 하셨다면 그 전 수익은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구요. 다만, 사업자 등록시 개업일을 9월 8일이 아니라 1월 1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지연 신고한 셈이 되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안 나왔습니다. 세무서마다 재량이 있는듯)
3. 애드센스 소득이 금액 수준에 따라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