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보
사업자 분류

이번년도 수입이 7천만원이 안될것 같습니다

컨텐츠 정보

  • 3,161 조회
  • 15 댓글

본문

1월에 세무사 통해 상담받아보니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거 아닌 이상 부가세 환급도 못받으니, 

사업자 등록 하지말고 다음년도 5월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 내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관련자료

댓글 15

이박사님의 댓글

혼자하세요...4천만원은 기본공제되고
Sns마켓으로 신고하시고
인적공제랑 국민연금 같은거 넣으심
세금별로 안낼겁니다

이박사님의 댓글의 댓글

국세청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하고 경비율도 어마어마합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또 한 가지... 국세청에서는 'SNS마켓' 업종코드 적용 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완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스킵하셔도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의 경우 SNS마켓 업종코드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금 횡령으로 나중에 걸리시면 독박쓰세요

헤린포님의 댓글

세무사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94x)로 신고하라는 건지?
94x 업종코드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경비율 차이가 커서 산출 세액 차이도 큽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7000만 원이고, 자가&단순경비율, 다른 소득 없으며, 다른 공제 조건 없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가 3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벤더향기님의 댓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거 아닌 이상 부가세 환급도 못받으니,

이게 무슨말일까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저는 부가세 환급받고 있어요.

애드센스 수입이 년 7천 언저리면 당연히 사업자등록하고 하는게 유리한 거 아닐까요^^;;;?

아래 이미지는 국세청 블로그를 캡쳐했습니다.  SNS마켓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김모시기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3개월 정도 전에 세무사 통해 상담해봤는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금액의 매출 아니면
일반사업자 등록하고 신고하나 안하고 신고하나 별 차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여기에 물어보니 제가 들은 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과세사업자 등록하시면, 사업관련 비용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하시는게 무조건 이득일텐데요. 심지어 애드센스는 부가세 안내므로 비용 10% 꽁돈입니다.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가이드 p.136 :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https://adsenseforum2.co.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098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5901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D%99%98%EA%B8%89-%EA%B3%84%EC%82%B0-%EB%B0%8F-%EC%8B%9C%EA%B8%B0-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음수가 나올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은 경우)
원래 부가세 환급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입세액만큼 부가세를 줄이거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환급받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애드센스는 달러 수출 사업으로 분류되어 영세율로 매출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0%를 곱해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서 다 등록해서 환급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각종 사무비용, 사업 관련 비용 등등..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가이드  #p.148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공제
먹방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음식 구매 비용 환급 가능, 뷰티 크레이에터라면 화장품 구매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제품 리뷰를 한다면, 전자제품 구매 비용 환급 가능 등 부가세 환급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경차나 영업용 큰 차 타시면 유류비, 수리비, 차 구매 비용도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Total 154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회원 설문조사

정보 탐색 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검색엔진)는?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227(2) 명
  • 오늘 방문자 1,110 명
  • 어제 방문자 2,761 명
  • 최대 방문자 7,797 명
  • 전체 방문자 1,764,450 명
  • 전체 회원수 4,495 명
  • 전체 게시물 6,707 개
  • 전체 댓글수 25,338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