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할 수 있다면 1월 1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계가 12개월에 맞춰서 떨어지죠.
수익 상황이나 수익금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작년 부터라면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고 1월 1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업자 신고를 늦게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금액이 크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
소액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해도 되지만 직장인 월급을 넘어서는 규모는 사업자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에 세금차이가 큽니다.
과태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연신고했다고 과태료 물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반년 이상 늦게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한거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이전 세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사업자 별로 다 다르고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바쁜 지역은 대충 넘어가도 한가한 지역은 태클 걸기도 하구요.
당연히 모든 절차는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가 맨 처음에 애드센스를 잘 몰라서 7월 달에 신고했고 1월 1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로 신고하는 거랑 1월1일로 신고하는거랑 세금부터 시작해서 꽤 큰 금액 차이나서 세무서 직원에게 자료소명 하고 1월 1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것과 사업자 신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자 신고 안하고도 소득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사업자 세금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기모라아카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이번년도는 사업자 없이 신고하고 내년에는 사업자 통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하루300달러님의 댓글의 댓글
이영동님의 댓글
그래야 회계가 12개월에 맞춰서 떨어지죠.
수익 상황이나 수익금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작년 부터라면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고 1월 1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업자 신고를 늦게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금액이 크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의 댓글
이영동님의 댓글의 댓글
소액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해도 되지만 직장인 월급을 넘어서는 규모는 사업자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에 세금차이가 큽니다.
과태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연신고했다고 과태료 물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반년 이상 늦게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한거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이전 세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의 댓글
하루300달러님의 댓글의 댓글
저만 해도 반년 이상 늦게 했습니다.
뭔가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남깁니다.
이영동님의 댓글의 댓글
바쁜 지역은 대충 넘어가도 한가한 지역은 태클 걸기도 하구요.
당연히 모든 절차는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가 맨 처음에 애드센스를 잘 몰라서 7월 달에 신고했고 1월 1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로 신고하는 거랑 1월1일로 신고하는거랑 세금부터 시작해서 꽤 큰 금액 차이나서 세무서 직원에게 자료소명 하고 1월 1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것과 사업자 신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자 신고 안하고도 소득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사업자 세금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의 댓글
하루300달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