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크리에이터 1년간 1천만원 정도의 수익 작성자 정보 파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5.22 20:45 컨텐츠 정보 1,356 조회 7 댓글 본문 수입금액이 1100만원에 세금이 대략 330만원이 되는데 이거 맞는 금액인가요? 0 추천 SNS 공유 파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레벨 1 22% 등록일 2023.05.22 크리에이터 1년간 1천만원 정도의 수익 댓글 7 관련자료 댓글 7개 이영동님의 댓글 이영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07:42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하루300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4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기릿님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8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김민혁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07:24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12:1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심슨님의 댓글의 댓글 바트심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2 17:13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3 22:12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영동님의 댓글 이영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07:42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하루300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4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기릿님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8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김민혁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07:24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12:1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심슨님의 댓글의 댓글 바트심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2 17:13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3 22:12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이영동님의 댓글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기릿님의 댓글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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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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