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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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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애드센스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자신고를 내려고 준비중인데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하나 궁금한것이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올해 1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게되나요?

그냥 사업자이름으로 올해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1월~10월 , 11월~12 사업자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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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구라벅2님의 댓글

10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이후는 사업자로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이 종소세 처음 신고하는것이라면, 10월까지 단순경비율 적용될것이라 세금부담은 낮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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