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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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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의 경우 원천소득세를 제하고 주거나(개인),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금액 만큼 전해주고 그걸 추후에 본인이 직접 납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5월인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반영하는 거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종을 선택하면 그 업종에 따라서
전체 수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이게 업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팡파트너스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말한 원천소득세 만큼만 내는 건가요?
혹시 이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4-02-03 09:15:23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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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Scotty님의 댓글
그렇게 받으신 3.3을 뗀 총소득액을 5월에 종소세신고기간에 개인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액이 아주 커지지만, 만약 적다면 (아마 2500만원이하 일경우로 기억이..) 단순경비율이란 것을 적용 받습니다. 사업을해서 얻은 것이니 경비가 들어갈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소액이라 그냥 65% 정도로 퉁쳐놓습니다. 소득수익 - 단순경비 65% = 순수익. 순수익에서 8.5프로 정도를 순이익 소득의 세금으로 더 내야합니다.
그 계산된 소득세금액에서 이미 쿠팡이 떼서 국세청에 미리 낸 3.3 원천 총액을 또 뺍니다. 모자르다면 내는거고 미리낸 원천금액이 더 크다면 돌려받습니다.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제 경우를 설명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었을 때와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부가세 납부 의무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었습니다.
1.개인 신분 비사업자로 쿠파스를 받았을 때
1)부가세를 쿠팡에서 10%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
2)원천소득세 3.3%를 제외하고 받으므로, 소득세를 낼 때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홈택스에 이미 반영되어있음
3)이때 비용처리 기준은 단순경비율의 경우 쿠팡에서 임의로 정한것으로 이미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광고대행업보다는 훨씬 수치가 적은 50 ~ 60% 사이의 특정 사업자 종류로 임의로 설정됟서 주더군요.
2.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쿠파스를 받았을 때
1)문제점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 쿠팡에서 이미 부가세를 10% 떼고 주는데 다시 내가 또 내야하므로,
2)해결책
쿠파스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서 쿠파스 AF ID를 이전요청하고,
쿠팡 개인 회원 탈퇴 이후 → 쿠팡 사업자회원으로 가입
필요 조건
이때 사업자통장 사본 및 사업자용 기업 공인인증서 필요(1년 11만원, 첫해 할인 가능)
사업자회원으로 쿠팡 가입하고 쿠파스 다시 가입하고 고객센터에 이전요청하면, 이전됨
3)신고 절차
#1쿠파스 소득 : 부가세 공제가 안된 원천액을 받고, 부가세 신고에 내가 직접 10% 부가세 신고해서 지출하고,
#2쿠파스 소득세 : 원천세 공제없으므로 소득세는 일반 소득처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 회원이전요청은 매월 특정 기간에만 되고, 심지어 이 모든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 Q&A에서만 가능해서 답변듣는데 오래걸래서 매우불편했고, 답변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거의 3주 ~ 1개월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