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소호사무실로 개업하신 분?
컨텐츠 정보
- 1,430 조회
- 4 댓글
본문
작년에 자택주소로 개업이 어려워 소호사무실 주소로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곧 사무실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1인 이고 업종특성상 굳이 연장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만 곧 사무실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1인 이고 업종특성상 굳이 연장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
등록일 2024.05.29
-
등록일 2024.02.25소호사무실로 개업하신 분?댓글 4
-
등록일 2023.10.04사업용 계좌 어디꺼 쓰시나요?댓글 2
-
등록일 2023.09.27
-
등록일 2023.05.06
관련자료
댓글 4개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물리적 공간이 제공되는 소호사무실의 연장 유무가 고민이시라면, 비상주 사무실 등록으로 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미 비상주 주소를 쓰고 계신 경우의 계약 해지 고민이시라면, 자택 주소로 돌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라벅2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하신대로 주소만 쓰는 비상주 이용중입니다.
자택으로 바로 옮기기는 어려운데...딱히 세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같은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해야할듯하네요ㅜ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구라벅2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