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하면 세금, 자격 변화
컨텐츠 정보
- 705 조회
- 2 댓글
본문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애드센스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서는 집중이 안되서, 사무실 임대차 3개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이 정부기관에 보고되어 어떤 세금, 건보 지역세대원 자격 상실 등의 변화가 생길까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되면 할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등록일 2024.06.17
-
등록일 2024.06.12월 100에서 남는 돈댓글 5
관련자료
댓글 2개
기릿님의 댓글
종소세 때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더 청구될 뿐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4.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은 중개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신블릭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