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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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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블로그를 해왔는데 여태 광고 수익을 빼지 않고 구글통장에 냅둔 상태입니다. 한번도 돈을 뺀 적도 물론 세금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경우 5월에 세금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출금한 적이 있을 때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월에 9000달러를 뺀다고 하면 3월분만 세금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여태 쌓여온 달마다 모두 입력해야할까요?
고수님들은 구급을 한번에 빼시는지 월마다 빼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에 빼면 세금을 더 많이 뗀다거나...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1-28 15:48:44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이렇게 된 경우 5월에 세금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출금한 적이 있을 때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월에 9000달러를 뺀다고 하면 3월분만 세금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여태 쌓여온 달마다 모두 입력해야할까요?
고수님들은 구급을 한번에 빼시는지 월마다 빼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에 빼면 세금을 더 많이 뗀다거나...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1-28 15:48:44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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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22사업자등록 잘 알아보고 하세요.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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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5수익 입금 후 사업자 등록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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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9구급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흠..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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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7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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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idxx님의 댓글
돈버는페페님의 댓글의 댓글
올해 5월 전에 받으면 23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거군요!
헤린포님의 댓글
수익을 입금받으실 거라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구요.
1차년도는 7,500만 원 이내에서 입금 받으시고
2차년도부터는 2,400만 원 이내에서 입금 받으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시라면 건강보험료 더 내는 일을 막기 위해 1년에 2,000만 원 이내로...)
돈버는페페님의 댓글의 댓글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구라벅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2년차부터 2400만원 이내로 받는다면 구글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2. 원래 수익 규모가 연 2400을 조금 넘는 경우에는 한 해는 2400 미만, 다른 한 해는 2400 초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규모가 커서 한 해 2400 미만으로 맞추면 이듬해에 7500 미만으로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2400 초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구요.
남은 애드센스 잔액은 이듬해로 넘기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족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쪽 계좌로 입금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예 법인을 하나 만드셔서 잔여 수익을 적금처럼 법인계좌에 쌓는 방법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