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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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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계속 모아두다가 만달러 가까이 쌓여가는데..
이걸 한번에 받으나 나눠 받으나 연소득에는 같이 포함되는거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전에 안받는게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되네요.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4-20 15:40:21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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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1. 현재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면 급여 소득자가 될 때까지 쌓아두시는 것이 좋고
2. 연간 지급 총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지급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 잊지 마시구요.

돈버는페페님의 댓글의 댓글

아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장급여+구급까지 합쳐버리면 소득이 많아지기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2400만원 ㅠ 2만 달러 전에 빼긴 해야하군요..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하나요? 이 또한 국가에서 받는 혜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지라 ㅠㅠ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기 곤란하시면 쪽지로 말씀해주세요.

낭만필객님의 댓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있다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눈치 채기 때문에 곧바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받아야할 돈이 아니라면 나중으로 미루시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때 함께 받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때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하니... 세금은 어차피 연수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수익이 높지 않다면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으나 합산되어 총합이 높아지면 세율은 급등합니다. 잘 계산해 보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구글에 마냥 두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만약 지급보류나 계정폐지가 된다면 돈은 받지 못하니 이것 또한 고민입니다. 적당히 상황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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