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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좌로 수익지급 받을시 종합소득세 신고해보신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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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애드센스 승인받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어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염두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직장 겸직금지로 애드센스 지급 계좌를 타인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는 없을 지 먼저 해보신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 소유 A 

지급계좌 B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B의 수익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1-12-08 16:12:21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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