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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했는데요. 일반과세로 체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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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로 애드센스수익내고 있구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했거든요.
743002는 이제 간이과세가 안되고 일반과세가 된다고들어서 아무생각없이 "일반"체크했거든요.
이렇게 일반 체크하는거 맞나요?
제가 집에서 노트북하나로 글쓰는거라
직원채용이나 사무실은 없는데 혹시 면세 체크했어야했나?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종소세신고할때 세무사맡길거고 그땐 카드사용 등으로 비용처리할거긴 한데
"일반"체크해둬도 상관없는건지 해서요.
혹시 일반체크하면 부가세 내야하는건 아닌가요?ㅜ
면세 체크했어야 부가세 면제가되는건지
아님 애드센스는 그냥 무조건 부가세 안내는걸까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했거든요.
743002는 이제 간이과세가 안되고 일반과세가 된다고들어서 아무생각없이 "일반"체크했거든요.
이렇게 일반 체크하는거 맞나요?
제가 집에서 노트북하나로 글쓰는거라
직원채용이나 사무실은 없는데 혹시 면세 체크했어야했나?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종소세신고할때 세무사맡길거고 그땐 카드사용 등으로 비용처리할거긴 한데
"일반"체크해둬도 상관없는건지 해서요.
혹시 일반체크하면 부가세 내야하는건 아닌가요?ㅜ
면세 체크했어야 부가세 면제가되는건지
아님 애드센스는 그냥 무조건 부가세 안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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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메일로도 답변 드렸습니다. ^ㅅ^)
행운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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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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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2. 세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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