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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입금 후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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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1200만원 안 넘게 수익을 정산 받았습니다.

1.
1년주기로 수익을 받을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수익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해도 상관없나요?

3.
사업자 등록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가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등록을 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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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목적은 절세입니다. 수익을 감추신다면 모를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연간 2,400만 원 미만이면 가장 좋고 7,500 미만이면 세무사 없이도 그럭저럭 진행 가능합니다.

6월에 첫 수익 받으셨다면 빨리 사업자 등록하시되 개업일을 그 전 시점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완료되면 7월 안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0원)

페라리타는페페님의 댓글의 댓글

연간 2400만원 미만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1200만원 전까지가 세금 비교적 덜 떼어가던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수익 받기 전 날짜로 등록하면 된다는 거죠???

7월 안에 부가세 신고하는게 5월에 신고하는거랑 다른건가요?
저는 6월에 받고 내년 5월에 신고하려 했거든요..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1. 단순경비율 혜택이 2400 까지 적용됩니다.

2.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업일'을 수익받기 전 날짜로 하세요.

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1월, 7월은 부가세 신고구요.

일로소님의 댓글

일단 그정도 수익을 정산받았다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시면 프리랜서인데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환급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제대로 하시면 문제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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