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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정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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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 W-8BEN 양식으로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냈는데 유튜브에 관련된 미국 세금 정보 양식을

새로운 새업자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세금 양식 및 원천징수세율(WHT)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W-8BEN 양식: 기본값 


영화 및 TV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기타 저작권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서비스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사업자 새 양식으로 전환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1. 사업자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사업자로 제출하여 승인시 변동되는 세금 양식 및 원천징수세율


모르는게 많아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1-12-14 18:20:35 유튜브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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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1. 애드센스(유튜브 수익의) 세금 부분은 개념상 관련된 사업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소득/수입 처리를 위한 부분이니. 소득 / 세금 신고를 해당 사업자로 하셔야 한다면 입력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한 선택)


2. 미국 외 크리에이터 이므로 0~3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은 조세 조약 관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 세금정보 미제출
1-1. 미국외지역 비즈니스 (기업) 계정 유형 = 전세계 수입 (모든 유튜브 수익)에서 30% 세율 적용
1-2. 개인 계정 유형 = 전세계 수입 24% 세율 적용

* 세금정보 제출 + TIN 미입력 (개인 계정 유형)
= 미국내 발생 수익에 30% 세율 적용

* 세금정보 제출 + TIN 입력 (비즈니스/기업 계정 유형)
= 미국내 발생 수익에 10% 세율 적용
(원래 24%인데 한국 조약 혜택 적용되어서)


그래서 아마 사업지 TIN 입력하시면 10%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가물가물 하네요. 다른 분들 의견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1362?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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