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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애드센스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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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생 애드센스 수익 기준
1. 월별 수익을 받을 당시엔 과세 없이 전액을 받지만,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한다.
2. 근로소득자는 6월이면 연말정산이 종료된 시기이므로, 연말정산 때 확정된 과세표준에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을 얹어서 과세가 된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다른 공제는 없을 것이므로 ‘기존 과표+애드센스 세전 수익’이 새로운 과표가 되는 셈이다.
3. 애드센스 수익 역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다만, 직장인이고 애드센스 연간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이면 건보료가 증액되지 않는다. 직장인이라면 애드센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이 증액되지 않는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애드센스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분들은 건보료가 상당히 튀어서 사내 재무부서 등에서도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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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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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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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알프하님의 댓글의 댓글
헤린포님의 댓글
건보료 인상은 다양한 수익 때문에 인상되므로.... 혹시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꽤 나왔다든가.....
알프하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