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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우자랑 총2개 사업자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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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는 나 다음년도는 남편 이런식으류 퐁당퐁당으로 지급받으면 탈세인가요..??
단순경비율 계속 적용되서 이방법 쓰려고하는데... 안되겠죵...??

혼자 생각하고 난 천재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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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일단 세무에 대해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세금 관련해서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도 국세청에서 꽤 오래 일한 경험이 있지만, 많이 벌면 그냥 많이 내는 게 낫습니다. 물론 많이 벌면 세무사에 맡겨서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불법은 아니니)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1~2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방심하지 마세요. 보통 5~10년 두고 보다가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럼 몇년치 탈탈 털리는 거예요. 가산세는 보너스로 부과되구요.

헤린포님의 댓글

천재는 아니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발상이죠.

퐁당퐁당 방법에 대해 세무사한테 말해본 적 있는데, 일단 부부는 주소지가 같으므로 종합소득세도 같은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담당자가 딱 낌새를 알아차리기 좋은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퐁당퐁당이나 폐업 후 재개업은 이미 많이 알려진 탈세 기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착 방법도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블린블린님의 댓글의 댓글

헉.. 혹시나 주소지가 다르지만 같은 서울에 살고있는 형제나 자매끼리는 해도 괜찮을까요??...
아아 아니다 어찌됐든 탈세니까 안해야겠네용 감사합니다!

ililil님의 댓글

세무서 직원들에게 안걸리면 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세무서 직원들은 1인당 몇개씩 ( 또는 몇억씩 ) 탈세 잡으라는 하명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비법도 계속 전수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블린블린님이 생각하는것은 대부분 세무서 공무원이 체크하는 내용이라 생각되네요...
누구도 생각치도 못한것 아니면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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