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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2월부터 시작으로 에드센스로 부터 2번 입금 받았으며 평균 1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집에서 혼자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면세 사업자로 분리될꺼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 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2.

다른 질문으로는 

2-1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2-2 2월 10까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내년에 하는건가요? 12월 달에 한번 받은게 있으니 올해 하는 건가요? 

2-3 면세 사업자인경우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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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면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신고시 5월에 소득신고만 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후 1개월이내인가 명시이지먄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황신고는 지금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신경우라면 올해 10일까지 해야하고 아직 안하셨다면 내년에 신고하시면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국민연금은 전화하셔서 따로 등록하셔얘합니다
참고로 매입세애공제가 되기때문에 면세사업자 보다 일반과세자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https://blog.tosspayments.com/articles/sem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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