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전당
세금 정보
사업자 분류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 완료

컨텐츠 정보

  • 1,373 조회
  • 7 댓글

본문

이전 포럼에도 여러 게시물 적었지만

애드센스 하시면서 세금 안내겠다(탈세)고 마음 먹은 분이 아니라면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100% 유리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되면 유리할까요 물어보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만

얼마든 사업자등록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따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

일단 사업자 등록 하시고 생각하세요.

^ㅅ^

관련자료

댓글 7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기존 소득유무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딱 잘라 얼마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비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애드센스 수익이 4,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자 등록 안하면
1200만 원 x 6% = 72만 원
2800만 원 x 15% = 420만 원
>> 종합소득세 : 492만 원

사업자 등록 하고 70% 단순 경비율 적용시
1200만 원 x 6% 72만 원
>> 종합소득세 : 72만 원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단순 경비율은  신규사업자이거나 2400미만시 적용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해부터는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는거같고.......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원칙적으로 지급 외환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만,
입금 기준으로 신고하셔도 국세청에서 문제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Total 154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회원 설문조사

정보 탐색 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검색엔진)는?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190(4) 명
  • 오늘 방문자 1,897 명
  • 어제 방문자 2,856 명
  • 최대 방문자 7,797 명
  • 전체 방문자 1,756,534 명
  • 전체 회원수 4,488 명
  • 전체 게시물 6,697 개
  • 전체 댓글수 25,289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