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크리에이터 1년간 1천만원 정도의 수익 작성자 정보 파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5.22 20:45 컨텐츠 정보 1,357 조회 7 댓글 본문 수입금액이 1100만원에 세금이 대략 330만원이 되는데 이거 맞는 금액인가요? 0 추천 SNS 공유 신고 파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레벨 1 22% 등록일 2023.05.22 크리에이터 1년간 1천만원 정도의 수익 댓글 7 관련자료 댓글 7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비추천순 이영동님의 댓글 이영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07:42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하루300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4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8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신고 추천 1 비추천 0 김민혁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07:24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12:1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바트심슨님의 댓글의 댓글 바트심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2 17:13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3 22:12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신고 추천 0 비추천 0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영동님의 댓글 이영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07:42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하루300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4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5.23 20:18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신고 추천 1 비추천 0
김민혁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07:24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사업자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나온게 아닐까요?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6.29 12:1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추천 0 비추천 0
바트심슨님의 댓글의 댓글 바트심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2 17:13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신고 추천 0 비추천 0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기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7.03 22:12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신고 추천 0 비추천 0
이영동님의 댓글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기릿님의 댓글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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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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