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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세금관련 질문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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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답변하시기 어렵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애드센스 관련 답변은 포럼이 가장 젠틀하고 좋은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직장 다니고 있고, 제 명의로 간이과세 사업자가 하나있는데

그 사업자로는 매입도 매출도 없습니다. 그냥 내어둔거구요..ㅎㅎ


애드센스는 개인명의로 시작하였는데 조금씩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거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는데요...


1) 내년 5월에 개인용역? 그걸로 올해 1~12월 애드센스 소득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지금 사업자가 있긴한데 업태가 애드센스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드센스도 이미 사업자 없는 상태로 계정등록을 해둔 상태인데

   업태에 애드센스 항목 추가하고, 애드센스 계정을 사업자로 돌려두어야 할까요?

3) 수익이 어느구간정도 되어야 세금을 신경써야 하는건가요? ㅎㅎ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3-10-26 00:08:00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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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 세금 포럼 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도)
1.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업종 추가 하셔도 무리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달에 수십 수백 이상이면 신경 써야겠죠?! 근데 아직 (도 여전히) 당장 신고 안해도 별 문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fishbun님의 댓글

간이사업자인 경우 매년 초1월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는 은행가셔서
외환매입증명서 발급받아서 부가세신고때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때 애드센스 신고방법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나오니 참고하셔서 셀프신고하심 되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전체소득에 애드센스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안했다가 일괄 소급해서 세급맞기전 그냥 성실히 해두시는게 장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부업종 추가하실때 921505 1인 미디어 유튜브 추가하시면 될거에요.

fishbun님의 댓글

추가로 2023년 7월부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8호 서식)이라는 서류가 생겨서  별도로 첨부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는걸로 개정되었어요.
내년 세금신고하실때 서류가 외환매입증명서와 이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에는 성명,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외환수취 은향명,수취계좌,수취총액(외화),수취총액(원화),
채널이름,채널주소(url),채널 개설일자,상호(성명),국가명 이렇게 서류에 기재하는걸로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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