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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금정보 등록 질문...거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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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면 이렇게 하는게 맞죠?


거주지 증명서 신청해놨는데 검색해보니 24년도 껄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24년도 신청을 헀는데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183일 이상 거주 증명인데 아직 1월이라 183일이 안되니까 발급불가하다 그래서 23년도로 신청은 해놨습니다.

23년도 꺼로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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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저는 1월 2일에 홈택스로 신청을 하고, 며칠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2024년 기간이 짧아서 효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상관없이 싱가포르쪽에서 요구를 하는 문서이므로 2024년으로 찍히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현재 23년으로 거주지 등록한 사람들이 다 재등록 메시지가 왔다는건 23년 거주지증명서로는 재승인이 안된다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과세년도가 2024년 올해로 찍힌 증명서가 필요할겁니다.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

아 그렇게 해달라면 발급해주긴 하는가보군요? 전 183일 넘어야되서 무조건 안되느줄 알았네요 183일 이후 아니면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세무 규정은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 직원이 전화가 와서 '2024년은 2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효력이 없을텐데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구글 싱가포르쪽에서 요청이 와서 2023년 거주지 증명서는 만료가 되었다고 2024년으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직원이 미심쩍어하면서도 발급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세무서로 연락을 해보세요.

ripe님의 댓글

납세자 거주자 증명서를 발행하는 세무서의 입장은 "현재 납세자 거주자 증명서를 발행한 날짜에 대한민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일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한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세무서 직원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세무서 직원과 통화한 결과 알아낸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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