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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로 개업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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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택주소로 개업이 어려워 소호사무실 주소로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곧 사무실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1인 이고 업종특성상 굳이 연장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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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저는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소호사무실을 쓰고 있고, 대신 사업자유지를 위해서 비상주사무실에서 주소지 서비스를 별도로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제공되는 소호사무실의 연장 유무가 고민이시라면, 비상주 사무실 등록으로 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미 비상주 주소를 쓰고 계신 경우의 계약 해지 고민이시라면, 자택 주소로 돌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라벅2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소호가 비상주랑 다른거였군요.
말씀하신대로 주소만 쓰는 비상주 이용중입니다.
자택으로 바로 옮기기는 어려운데...딱히 세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같은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해야할듯하네요ㅜ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네 사무실에 있으면 1 ~ 2년에 한 번 정도 세무소에서 위탁받은 직원이 두꺼운 책자(사업자등록증 전부 가지고 있음)들고 와서 사람있는지 일일히 확인하더군요. 근데 타이트한것은 아니어도 조사원들도 대충하고, 이미 그런 비상주/상주 사무실이 매우 많다고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더군요. 정불안하시면 비상주 사무실 업체중에서 그런 세무소 방문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으므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예  기업단위로 아예 무인으로만 운영되는 곳은 아무래도 그런 대응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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