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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로 개업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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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택주소로 개업이 어려워 소호사무실 주소로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곧 사무실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1인 이고 업종특성상 굳이 연장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만 곧 사무실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1인 이고 업종특성상 굳이 연장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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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5소호사무실로 개업하신 분?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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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물리적 공간이 제공되는 소호사무실의 연장 유무가 고민이시라면, 비상주 사무실 등록으로 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미 비상주 주소를 쓰고 계신 경우의 계약 해지 고민이시라면, 자택 주소로 돌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라벅2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하신대로 주소만 쓰는 비상주 이용중입니다.
자택으로 바로 옮기기는 어려운데...딱히 세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같은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해야할듯하네요ㅜ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구라벅2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