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초보 블린이 사업자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컨텐츠 정보
- 1,296 조회
- 9 댓글
본문
저는 티스토리로 애드센스로만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사업자가
743005 기타광고업이 있고
940306 1인미디어 가 있더라구요
둘중에 뭐로 만들면 되는거에요??
두개의 장단점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여?
-
등록일 2023.05.17
-
등록일 2022.12.16
-
등록일 2022.09.28혹시 배우자랑 총2개 사업자를 내고댓글 5
-
등록일 2022.09.20
-
등록일 2022.09.04사업자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댓글 2
관련자료
댓글 9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https://miniweb.kr/464
위 글 보시면 743002 와 940306 의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블린블린님의 댓글의 댓글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용?..
그러면 743002의경우 1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거죵?
그 1년 기준은 2021년 2022년 기준이죠? 지금 사업자 신고해서 2022년8월~2023년7월 기준이 아닌거죠?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2022년 종합소득세 계산은 2021년 1~12월 소득(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2021년 귀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해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항상 전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2.
단순경비율은 귀속년의 전년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귀속년 전년도 소득이 2400~7,500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2년(사업자등록) 소득 : 2,000만 원
2023년 소득 : 2,300만 원
2024년 소득 : 4,000만 원
2025년 소득 : 7,000만 원
2026년 소득 : 9,000만 원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3년 2,300만 원입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할지, 기준경비율 적용할지는 그 전년도인 2022년을 봐야 합니다. 2022년은 소득이 2,000만 원으로 2,400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신고하는 2023년 소득 2,300만 원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신고하는 2024년 소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소득 7,000만 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 해인 2024년이 4,000만 원이므로 2,400을 넘었지요. 따라서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소득 7,000만 원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예외가 있는데요.
2022년(사업자등록) 소득 : 7,000만 원
2023년 소득 : 2,300만 원
2024년 소득 : 4,000만 원
2025년 소득 : 7,000만 원
2026년 소득 : 9,000만 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2년 소득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을 2023년에 종합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될까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까요? 2022년의 전년도 소득을 봐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2022년에 했으니까 그 전년도가 존재하질 않죠. 이때는 그냥 단순경비율을 인정해줍니다. 사업자 등록 첫 해의 소득이므로 배려를 해주는 셈이죠. 단, 등록 첫 해의 소득이 7,500만 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아무리 사업자 등록 첫 해라도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7,5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해 소득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해 소득부터는 2,4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빈틈이 있긴 합니다. 다른 명의로 사업자를 2개로 등록하고 번갈아 가면서 단순경비율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금액별로 달라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https://miniweb.kr/12
이 글을 참고하세요.
블린블린님의 댓글의 댓글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2021년 애드센스 수익이 있고(기준경비율에 해당됨)
2022년 애드센스 수익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해당됨)
몇 월에 하는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다면 가급적 수익 전부에 대해 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도록 1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수익이 많아서 경비율 혜택이 달라지는 특정구간(2400 / 75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의도적으로 등록 시기를 늦출 수도 있겠죠.
한편, 말씀하신 경우에 2021년에 94x 코드로 프리랜서로서 경비율 적용을 받으셨다면 그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첫 해에 제공되는 단순경비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내년 1월 1일에 사업자 등록해야겠네요. (743002)
블린블린님의 댓글의 댓글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