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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 지방 창업 세액감면 시, 사업자등록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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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 지방 창업 시

50~ 100 % 종소세 감면에 대해 문의합니다


최초 창업시에만 이 혜택이 부여되는데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 승계, 폐업 후 동종업종 창업 등, 법인 전환 입니다.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일정하지않기때문에

처음에 면세 로 등록후, 지속적인 수익 발생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러한 경우 인데, 


이럴 경우, 종전과 같은 사업 전환 이라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참고로, 면세(미디어창작자)는 세액감면 혜택이 없고 , 

과세 (미디어창작업) 만 세액감면 대상업종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관례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고, 

국세청에 전화해보면,  같은 세 분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글에서는.  최근 5년 창업기업이라면 경정청구를 할수있다는 글이 있네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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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그림자처럼님의 댓글

저도 예전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물어도보고 그럤는데요
사실 분류로 따졌을떄 저 두가지는 다른 사업이라 봐야하지만
국세청에서 유튜버를 위해 따로 신설한게 저 2개입니다
겹친다 봐야하죠 창업으로 볼수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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