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애드센스 지급 보류 걸어놓고 한번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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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지급 보류를 걸어놓고
내년 1월에 한번에 받으면
이 수익은 2024년 귀속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럼 올해 6월 ~ 12월 수익은 0원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보통 부가세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명 서류로 제출하는데
지급 보류를 걸어 놓고 한번에 받으면 그 달에만 외화 입금 수익으로 잡히는 건데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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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방랑시인님의 댓글
onyou87님의 댓글의 댓글
방랑시인님의 댓글
onyou87님의 댓글의 댓글
그림자처럼님의 댓글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은 원래 부가세가 나오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받아 매출에대한 세액은 0원입니다
오히려 지출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