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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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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고수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2020년 7월부터 애드센스 수익이 나기 시작했구요.
아직 솔직히 아는게 별로 없는 블린이 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지금까지 총 300달러 정도 밖에 안났구요.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 세금신고는 나중에 고액이 되었을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저 같이 소액이어도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규모나 상황에 따라 사업자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어 신고하면 된다고 까지만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다른 수익 발생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겸직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블로그 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세금 신고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알게 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6-16 13:59:03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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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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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life님의 댓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직장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글을 몇 번 드렸는데 부업으로 취미삼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한 분이 최근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분에게 제가 드린 조언은 좋아하는거, 잘 아는거 위주로 남들이 보기 쉬운 글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도 취미로 재미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 취미라고 대충대충 하지는 말고 하나를 쓰더라도 확실하게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가 진입장벽은 낮지만 중수 이상 운영은 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투자 공부하듯 접근하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자신이 쓸 수 있는 글, 자신이 잘 아는 글에 어떤 회사가 광고를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운영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수익을 염두한 운영이라면 결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이노우즈맨님의 댓글의 댓글
트탑님의 댓글
그리고 소액이시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이시구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하시거나 시기를 놓쳐 그냥 넘어가게 되시면, 추후에 과거 발생된 소득까지 가산세 고지를 하는 것이 국세청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측에 알리고 싶지 않으신데 알게될까 고민이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요 기타소득이 되던 사업소득이 되던 수익이 증가하게되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져서 아마 사측에서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수익정도의 금액이시라면 딱히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요즘 공공기관도 유튜브나 애드센스 수익에 관대한편이라고 알고 있어 겸직신청하시고 편하게 하시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