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2017년 이전의 세금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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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지급받은 내역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2017 년까지 밖에 없는데요
그 이전거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세무사 메일로 문의는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전화는 할 때마다 바쁘신지 안받으시고..
그리고 지난 년도 신고할 때 밑에 가산세액 어쩌구 있는거이건 제가 입력해야되나요? 그냥 공란으로 하고 신고는 해뒀는데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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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2021년 귀속
2020년 귀속
2019년 귀속
2018년 귀속
2017년 귀속
여기까지 딱 5년.....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
찾아보니 국세소멸시효 인것 같은데요. 신고를 한건 5년이 지나도 징수되지만 신고가 안된건 사라지다는 의미인가요?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