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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2.2천달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는 않고있고 집에서 1인이 혼자 하고있는데요.
사업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시작한비지 얼마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업자 신고없이 일단 내년5월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게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할텐데,
세무사 없이 혼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할 생각인데요.
부가세 신고의 경우 계산서 매출, 매입 금액이나 건수가 없을텐데
어떤신고를 하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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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나령윤기도님의 댓글

연간 8백만원이 넘어면 당연히 사업자를 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몇일전에 세무소에서 드었습니다.

ll님의 댓글

#비용 지출이 많다면, 사업자등록으로 부가세 환급받기 추천,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유지도 무방
#홈택스에서 혼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외환매입예치증명서를 입금받은 은행에서 때와서 스캔후 홈택스에 첨부하면 됩니다.
https://han.gl/lVAoD
#사업자등록의 장점은 부가세 환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는 어차피 부가세를 신고만하고 영세율(x0적용) 적용으로 내지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구매한 부가세 비용 10%가 대부분 환급되므로 쏠쏠합니다.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비용(프리미어 프로 등), 사무실 임대료, 유튜브 컨텐츠 제작 비용, 촬영 전자제품 등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보다는 1년에 2회 신고로 귀찮아도 일반과세자를 하는 것이 목적에 적합합니다.
https://han.gl/cE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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