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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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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글 에드센스를 시작한지 이제 1년 넘어가는 초보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 총 지급받은 금액이 14,000$정도 됩니다. (대략 16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퇴사를 하여, 다가오는 5월에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략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ㅠㅠ 질문남겨 봅니다.


끝으로, 수입이 어느정도 넘어갈경우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일반이나 업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은지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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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저는 세알못이라 다른 분들이 추가로 댓글 주시겠지만 일단 이곳이나 포럼v1 쪽 자료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금은 개념상 수익이 있으면 등록이 맞으나 통상 2~3천 넘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실상 세금 부과가 유의미해 지기도 해서요. 업태는 유튜버라면 새로 생긴 크리에이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항목 따로 있고, 블로거들은 보통 전문과학기술쪽 광고 대행업으로 등록합니다.

DjK1LLeR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같이 할경우에는 업태가 보통 어떤것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새벽그림자님의 댓글의 댓글

딱히 정해진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도 작년에 탈세 때문에 겨우 생긴 거라서요. 수익이 더 많은것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아직은 무방할겁니다.

헤린포님의 댓글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하시면서 개업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세요.
세무서에서 왜 소급해서 등록하려고 하느냐고 연락이 올 겁니다.
블로그로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지 않아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업자등록이 되시면 작년 1기(1~6월), 2기(7~12월)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 하세요.
영세율이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없고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완료된 매출을 근거로 5월에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기타소득으로 집계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DjK1LLeR님의 댓글의 댓글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다소 이해가 한번에는 되지 않는데, 해당 답변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헤린포님의 댓글

블로그와 유튜버 병행하신다면 블로그쪽에 해당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업종 코드 743002) 으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경비율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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