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애드센스 외화소득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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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때 외화수익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죠.
이때 원화통장으로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될지 매매기준율로 해야할지,
외화통장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기준율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제 법인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수출에 의한 외화소득은 (세무대리인이 애드센스 외화소득을 수출로 보더군요.)
구글 인보이스가 발생한 날짜(21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1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의 기준율로 합니다)
즉, 구글에서 인보이스는 매달 21일에 발행하죠, 하지만 실제 입금되는 날짜는 22일 23일~~ 다릅니다.
1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했고, 1월 21일의 환율의 1회차 매매기준율은 1150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고해야할 외화소득은 : 1,150,000 원 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화통장에는 (22일 1140원의 송금받을때 기준으로) 1,140,000 원이 입금되었으니 나의 소득은 1,140,000원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세무에서는 환차익, 환차손이 있습니다.
1월 21일 수익이 발생했고, 실제 입금된 것은 22일입니다.
이때의 환율에 의하 손익을 환차손, 환차익이라 합니다.
즉, 1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신고할 때 원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 십 만원으로 조사들어오지 않죠 ^^)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이고 외화소득이 좀 크시다면 21일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환차손익으로 처리할겁니다.)
마지막으로 외화통장으로 받으신 경우라면,
세법으로 하면 구글애드센스 인보이스 발행일 1월21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계산해야하지만,
실제 입금된 날짜의 매매기준율로 계산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화통장처럼 송금받으실 때로 계산하면 안될까? 수익금이 크지 않다면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기준율로 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원화통장일 경우 1년 수익이 2천 미만이이었을 때는 실제 입금된 금액만 신고했고요.
원화통장일 경우 1년 수익이 5천이 넘었을 때는 입금된 날짜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했습니다.
외화통장일 경우 입금된 날짜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했습니다.
법인통장일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인 21일 날짜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했습니다.
21일 날짜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는 것은 제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셔요,
붉은여우님의 댓글
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오키맨님의 댓글
국세상담관은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수입이 확정된 날과 해당 일자의 매매기준율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수입의 확정은 인보이스입니다
3일은 확정일이 아니에요
3일이 수입 확정일이라면 지급보류가 나와서는 안돼지요
인보이스가 확정수입 입니다
오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세법상 돈을 언제 받았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 결정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생겼지만 인출 최소금액 때문에 못 찾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론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추정수익에서 확정수익으로 전환되면 그걸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어떤 법조문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세법상담관이나 세무사랑 얘기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3일은 확정일이 될 수 없는 강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효클릭에 따른 차감액이 지급되기 직전일에 처리됩니다
제 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애센 수익을 수출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금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인보이스로 합니다
언제 돈을 받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보이스 날짜가 언제이냐가 중요합니다
구글에서 수출대금 인보이스 검색해보셔요
오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인님 부가세 신고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소세처럼 한방에 몰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매달로 산정하시나요?
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이때 세무대리인이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것도 지불영수증(인보이스)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따로 있고요
일반과세자라서 반기마다 제가 직접 신고하죠
개인사업자로 신고할때는 수익이 크지않아 그냥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은행에서 외화입금지급명세서 뽑아서 제출해요
세무대리인 말로는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건 세법에는 맞지 않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그정도는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구글은 3일에 수익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3일은 추정수익이고 21일 전에 무효클릭, 정책위반 확인 후 21에 지급합니다
3일이 확정수익이라면 21일에 정책위반으로 영구차단, 지급보류 되는 분들은 세금만 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인보이스는 수익과 지급이 확정되야 발행됩니다
또 오키맨님처럼 지급 최소금액(몇 천만원이라 할지라도) 때문에 인출을 못했다면 이 또한 확정수익이 아닙니다. 지급받지 않고 묵혀 놓고 다음년도에 출금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전년도로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천불 이상일때 인보이스를 요구합니다.
이 인보이스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5천불 이하는 국민은행에서 제출할지 말지를 묻는 전화가 옵니다.
제출하며 광고수익으로 처리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기억이 가물)로 처리한다고 알려줍니다.
인보이스의 대금 날짜가 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키맨님이 상담 받은 내용이 정확히 맞는 것이고요.
다만 확정수익 일자를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확정수익 일자는 2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