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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 매출에 세금 3백 나왔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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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제가 공부한 것들인데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로만 봐주세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공부가 되니까요 ^^


※ 따져봐야 할 것들


1. 사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2. 사업자의 업종이 무엇인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대행업) (다군), 정보통신업 (나군)

- 나군일 경우 : 첫사업년도 일 경우 또는 전년도 매출이 3천6백 이하 일 때 올해 매출이 1억5천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엄청난 세금이 절감됩니다.

- 다군일 경우 : 첫사업년도 일 경우 또는 전년도 매출이 2천4백 이하 일 때 올해 매출이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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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다른 글을 보니 통신판매업을 추천한 분도 있었는데요.

업종코드는 525104, 업태 소매업 종목은 SNS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우리처럼 주매출이 애드센스 외화 수입인 사업자는 하면 안됩니다.


3. 올해 매출에 의한 예상되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는 무엇인가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될 경우 엄청난 절세

-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세무사에 세무대리 및 세금은 각오해야함.


4. 사업자소득 외에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가

- 세무사에 대리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예시 : 올해 첫 사업년도이며, 매출이 1억3천이고, 기타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 사업자의 업종은 정보통신업

- 첫사업년도, 정보통신업 (나군)이므로 1억5천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 정보통신업은 업태에 따라 경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76~78% 내외이다. 

- 경비율을 77%로 계산해볼게요. 130,000,000 x 0.77 = 비용

- 100,100,000원이 비용으로 처리 된다. (약 1억원), 수입 : 29,900,000 (약 3천만원)

- 3천만원에 대한 종소세 과세표준구간을 확인하면 15% 구간이다.

- 세금계산 : 29,900,000 x 0.15 - 1,080,000 = 3,405,000 

- 세금은 약 3백4십만원이지만, 부양가족수, 자녀, 국민연금,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 따라서 1억 3천의 매출이지만, 300정도의 세금만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사업소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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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낼때는 업태와 업종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합니다.
현재 내 애드센스의 수익과 1년간 매출, 다음년도 예상매출, 그리고 목표 매출을 잡으시고, 사업자의 업태와 업종을 선택하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개를 기준으로 업종 업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
애드센스 매출에 의해 세금이 크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법인설립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대표자 급여 및 원천세, 보험료, 임대료, 관리비, 세무대리비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급여를 좀 높게 책정했고, 법인차(G80렌탈했습니다 +_+) 한대 뽑으니 고정으로 5~6백은 나가고 있네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간 이유는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크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세법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더 좋습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좋고요.) 그리고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법인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영원한 근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족법인이므로, 자녀에게 배당소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매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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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2번을 가군으로 가게 되면 위태위태하지 않을까요?
언젠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불안감이 ㅎㅎ

저도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법인 설립했구요.
다만, 제 경우엔 무급 대표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잡이라 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유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법인차의 유혹은 있었으나.... ㅎㅎ 솔직히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 아니기에 스킵했네요. ^ㅅ^;;;

하늘인님의 댓글의 댓글

2번 가군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ㅎㅎ

저도 혜린포님처럼 할걸 그랬네요 개인사업자와 무급 법인

뉴비에요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 계시는군요  덕분에 세금신고 잘하고 지금은 수익 커져서 세무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헤린포님은 법인이라니 ㄷㄷ 하네요 수익이 얼마나 되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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