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미국 세금 정보에 관해서...
컨텐츠 정보
- 1,228 조회
- 1 댓글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5월 W-8BEN 양식으로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냈는데 유튜브에 관련된 미국 세금 정보 양식을
새로운 새업자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세금 양식 및 원천징수세율(WHT)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W-8BEN 양식: 기본값
영화 및 TV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기타 저작권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서비스 기본 원천징수세율: 30%
사업자 새 양식으로 전환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1. 사업자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사업자로 제출하여 승인시 변동되는 세금 양식 및 원천징수세율
모르는게 많아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1-12-14 18:20:35 유튜브 포럼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2. 미국 외 크리에이터 이므로 0~3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은 조세 조약 관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 세금정보 미제출
1-1. 미국외지역 비즈니스 (기업) 계정 유형 = 전세계 수입 (모든 유튜브 수익)에서 30% 세율 적용
1-2. 개인 계정 유형 = 전세계 수입 24% 세율 적용
* 세금정보 제출 + TIN 미입력 (개인 계정 유형)
= 미국내 발생 수익에 30% 세율 적용
* 세금정보 제출 + TIN 입력 (비즈니스/기업 계정 유형)
= 미국내 발생 수익에 10% 세율 적용
(원래 24%인데 한국 조약 혜택 적용되어서)
그래서 아마 사업지 TIN 입력하시면 10%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가물가물 하네요. 다른 분들 의견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1362?h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