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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필수적 유의사항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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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포럼 회원분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사업자는 매년 7월, 1월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매년 2월 부가세 및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튜브사업자(과세사업자 기준)의 매출은 1)애드센스매출 과 2)국내사업자광고대행매출 로 구성이 될텐데요.
1)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니, 각 매출유형 별로 알맞은 세무처리와 서류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는 채널 등의 URL을 필수 제출하도록 바뀐 점을 체크하고, 외화매입증명서와 함께 URL 주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제출시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처리사항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URL 등 제출대상목록을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꿀팁은 하기 링크 통하여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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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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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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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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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님의 댓글
휘온님의 댓글의 댓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면 내용 잘 정리하여 또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