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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했는데요. 일반과세로 체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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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로 애드센스수익내고 있구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했거든요.
743002는 이제 간이과세가 안되고 일반과세가 된다고들어서 아무생각없이 "일반"체크했거든요.
이렇게 일반 체크하는거 맞나요?
제가 집에서 노트북하나로 글쓰는거라
직원채용이나 사무실은 없는데 혹시 면세 체크했어야했나?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종소세신고할때 세무사맡길거고 그땐 카드사용 등으로 비용처리할거긴 한데
"일반"체크해둬도 상관없는건지 해서요.

혹시 일반체크하면 부가세 내야하는건 아닌가요?ㅜ
면세 체크했어야 부가세 면제가되는건지
아님 애드센스는 그냥 무조건 부가세 안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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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 1페이지

행운이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헤린포님 혹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면 세무서에서 100%전화오나요? 개업일이 신경쓰여서요. 개업일을 어제로 했거든요. 전화로 상담했던 세무사님이 사업자등록하는 그날을 개업일로 하라고해서 그리했는데 혹시 세무소에서 확인전화가 오는가해서요. 아직 전화온건 없거든요..전화오면 그냥 맞다고하면되는건지... 5월에종소세신고도 하긴했거든요..

행운이님의 댓글의 댓글

헤린포님 제가 티스토리로 애드센스 완전 처음시작은 2019년에 시작했으나 올해에 종소세신고는 처음했구요. 어제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광고대행743002)했는데요. 그럼 6월에 입금되는 애드센스수익을 7월에 1기 부가세신고해야되는걸까요? 근데생각해보니 개업일이 어제인데.. 이번달수익을 부가세신고한다는게.. 이상해서요.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때도 종소세신고처럼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하는걸까요?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1.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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