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이번년도 수입이 7천만원이 안될것 같습니다
컨텐츠 정보
- 3,104 조회
- 15 댓글
본문
1월에 세무사 통해 상담받아보니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거 아닌 이상 부가세 환급도 못받으니,
사업자 등록 하지말고 다음년도 5월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 내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관련자료
댓글 15개
/ 2페이지
1월에 세무사 통해 상담받아보니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거 아닌 이상 부가세 환급도 못받으니,
사업자 등록 하지말고 다음년도 5월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 내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라벤더향기님의 댓글
김모시기님의 댓글의 댓글
3개월 정도 전에 세무사 통해 상담해봤는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금액의 매출 아니면
일반사업자 등록하고 신고하나 안하고 신고하나 별 차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여기에 물어보니 제가 들은 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김민혁님의 댓글의 댓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5901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D%99%98%EA%B8%89-%EA%B3%84%EC%82%B0-%EB%B0%8F-%EC%8B%9C%EA%B8%B0-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음수가 나올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은 경우)
원래 부가세 환급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입세액만큼 부가세를 줄이거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환급받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애드센스는 달러 수출 사업으로 분류되어 영세율로 매출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0%를 곱해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서 다 등록해서 환급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각종 사무비용, 사업 관련 비용 등등..
유튜버와 BJ의 세금 신고 가이드 #p.148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공제
먹방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음식 구매 비용 환급 가능, 뷰티 크레이에터라면 화장품 구매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제품 리뷰를 한다면, 전자제품 구매 비용 환급 가능 등 부가세 환급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경차나 영업용 큰 차 타시면 유류비, 수리비, 차 구매 비용도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